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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년]

경기 청년들을 위해 저축한 돈 (두 배 이상) 불려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by 부의 주파수 2023. 5. 30.

요즘 이자율이 높은 적금통장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축한 금액을 두 배 이상 불려주는 통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입하러 가셔야겠죠. 그런 게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주요 내용

신청기간 2023.5.19(금) 09:00 ~ 6. 5(월)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모집규모 4,000명
지원대상 경기도내 만18세~만34세 청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ㆍ노무 상담 및 교육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모집규모

● 신청기간 : 2023.5.19(금) 09:00 ~ 6. 5(월) 18:00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모집규모 : 4,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들은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그럼 지원자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1988.5.13 ~ 2005.5.12 출생자에 해당되며,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100%)
2,078,000원 3,457,000원 4,435,000원 5,401,000원 6,331,000원 7,228,000원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ㆍ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제출서류 및 문의처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해야 인정받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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