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1차선)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1차선)를 정속주행하는 경우 경찰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화물차 등이 1차로, 2차로 등 상위차로로 주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1분 이상 운행하면 안 된다? 몇 분 이상 운행 안된다는 여려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고속도로 1차로 이용방법, 추월차선 단속 및 벌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추월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IST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보면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 지정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편도2차로 고속도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현행 지정차로제를 살펴보면, 편도 2차선 이상 모든 고속도로의 1차로(1차선)는 앞지르기 차로(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1차로를 일반적으로 주행 차로로 생각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운전 습관이 고속도로 유령정체 등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에서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0일까지 홍보를 거쳐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에 나섭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해도 괜찮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추월을 목적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
※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2. 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시속 80킬로 보다 낮은 경우
3. 버스 전용차선을 타기 위해 추월차선 진입하는 경우
※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를 이용할 때 버스 전용차선이 있는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니 무심코 2차로를 정속주행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올바른 추월방법
1. 앞지르기할 땐 지정차로 바로 옆 왼쪽 차로로만
2. 앞지르기 후엔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
고속도로 1차로 단속 목적은?
고속도로 1차로 단속 목적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면서 정속주행하는 개념 없는 차량들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1차로에 100킬로 정속주행하면서 구급차가 달려와도 앞만 보고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정체가 가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량들 때문에 사실 1차로를 달리다가 2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고속도로 1차로 이슈가 되는 질문들
Q : 1차로 제한속도 미만 정속주행은 단속대상이 맞으나, 1차로에서 제한속도로 맞춰서 주행한다면 뒤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량에게 비켜줄 의무가 없는지?
A : 비켜줘야 합니다. 과속은 과속대로 뒤차의 문제이지만, 애초에 1차로에서 계속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Q :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귀 안 하고 30초 또는 1분 이상 정속주행하면 모두 걸리는 것인지?
A : 2차로 앞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로 계속 간다면 30초든, 1분이든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고정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월 후에는 바로 2차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Q : 차가 막힐 때도 1차로를 비워 두어야 하는지?
A :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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