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요즘 같이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이 없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무료로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위소득 150% 안에만 들어간다면 무료료 해주는 가사 서비스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IST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에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대상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입니다.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50% 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12,162,000 | 13,481,000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7월 6일 23시 59분까지 10일간입니다.
’ 23. 6. 27.(화) 10:00부터 ~ ’ 23. 7. 6.(목) 23:59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seoulgasa.or.kr) 신청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사 서비스 절자
온라인 서비스 신청 | ≫ | 이용자 자격심사 | ≫ |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 |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족도 조사 |
이용자 | 동주민센터 | 서비스 운영업체 (자치구 협조) |
이용자 |
※ 신청결과 통보 : 23.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은 가정방문을 해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1가구당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지원규모 : 약 13,000 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 우선지원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공통사항 |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②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등 | |||
③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임산부 | 임신중 | ①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 |
출산 후 1년이내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다자녀 (2자녀 이상)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
상시 근로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 업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2)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홈택스 | |||
기타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1 참조)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
재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등 |
서울형 가사서비스 권역별 문의처
운영업체 | 권역 자치구 | 전화번호 | 카카오톡채널 |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1566-7390 | |
참사랑어머니회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02-3473-0508 |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 강북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1660-4766 | |
든든한 파출부 | 구로구, 금천구, 영동포구, 동작구, 관악구 | 02-845-8797 | |
(즈)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02-6204-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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