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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화관람료(영화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신청방법

by 부의 주파수 2023. 7. 15.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입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층은 월 1~2회 영화를 관람할 정도로 영화관에 자주 갑니다. 할인쿠폰, 포인트 등 각종 할인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지만 1만 2천 원이 넘어가는 영화비가 부담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직장인들은 '돈을 돌려받는 마음으로' 영화를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영화 관람료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근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및 혜택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대상은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도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율   40%
    소득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단,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제율은 30%인데, 올 초에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50%까지 공제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은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방법

    하지만 모든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을 결제하였을 때만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연혁

    문화비 소득공제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국민들이 주요 여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화관람료까지 2023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로 추가된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연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금액 계산해 보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까?

     

    연봉 45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있다. 7월 1일부터 매달 2편의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관람료의 평균값을 1만 3000원으로 산정해 보겠다. 그럼 영화 관람료 총액은 15만 6000원이다.
    공제율 40%(올해까지 한시 적용)를 곱하면 영화 관람료로만 6만 2400원이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된다. 

     

    40%의 소득공제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이 30%고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장려하고 있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도 50%(전통시장의 경우, 올해까지 한시 적용)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영화비를 결제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소득공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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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Q&A

    Q. 신용카드 결제 건만 해당되나요?

    A.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A.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궁금해요!

    A.화관람료 외에도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신문 구독 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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