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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알아보기

by 부의 주파수 2023. 6. 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재 혜택주는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라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LIST

     

     

    착한 임대인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1.1부터 2023.12.31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았다면 인하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 20년 귀속은 50%, ’ 21년 귀속은 70%  

     

     

    202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제외대상과 세액공제 배제대상의 조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액공제 제외대상 세액공제 배제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한 경우
    (갱신시에는 5% 초과)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5.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임차인 요건

    상가 및 영업장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모든 건물자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임대인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임차인의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하를 받는 임차인(세입자) 조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 제외)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계속영업을 해 온 세입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배제업종은 제외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인

     폐업하기 전에 임차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임차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과거 [소상공인확인서]라 칭하였는데, 현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음식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따라서 연매출 10억 원의 상시근로자수 6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으로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세액공제신청서 및 4가지 제출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202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출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료 인하 전 임대료를 증명할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 간에 체결한 약정서가 필요하며,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서, 재계약서 포함)

    2.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착학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받기

     

     

    착한 임대인 확인서는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서류입니다. 착한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므로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가 착한 임대인 확인서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 방법

    임대료 인하액 계산 방법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에서 위 기간 중 상가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원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하는 금액에서 임대료 인하 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빼면 인하한 임대료가 산출됩니다.

     

    < 세액공제 계산 사례 1 : 20년 귀속분 50% 공제 >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300만 원(임대차기간: ’ 19.4월 ~ ’ 21.3월)

    ▶  300만 원 × 12개월(’ 20.1 ~ 12월) = 3600만 원

    2.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200만 원(인하기간: ’ 20.7월 ~ ’ 20.12월)

    ▶  300만 원 × 6개월(’ 20.1 ~ 6월) + 200만 원 × 6개월(’ 20.7 ~ 12월) = 3000만 원

    3. 임대료 인하액 : 위 1번에서 2번을 공제한 금액

    ▶  3600만 원 - 3000만 원 = 600만 원

    4. 공제되는 세액

    ▶ 임대료 인하액(600만 원) × 공제율(50%) = 300만 원

     

    < 세액공제 계산 사례 2 : 21년 귀속분 70% 공제 >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300만 원(임대차기간: 2019. 5월 ~ 2021. 4월)

    ▶ 300만 원 × 4개월(’ 21.1 ~ ’ 21.4월) = 1200만 원

    2.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200만 원(인하기간: ’ 21.1 ~ ’ 21.4월)

    ▶ 200만 원 × 4개월(’ 21.1 ~ ’ 21.4월) = 800만 원

    3. 임대료 인하액 : 위 1번에서 2번을 공제한 금액

    ▶  120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4. 공제되는 세액

    ▶ 임대료 인하액(400만 원) × 공제율(70%) = 280만 원

     

     

     

    착한 임대인 관련 Q&A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A. 적용기간(공제기간)은 ’ 20.1.1.~’ 21.12.31.입니다.

     

    Q.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 ’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임차인의 영업 개시가 ’ 20.1.31. 이전이어야 합니다.

    - 별표 14에 따른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Q. ’ 20.1.31. 이전에 임차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후 2월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영업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영업기간에 포함됩니다.

     

    Q. 연매출 10억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는 6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A. 사례의 경우 소상공인 매출액기준(음식점, 10억 원 이하)은 만족 하나 상시근로자수기준(5인미만)은 만족하지 않아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A. 네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44조)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10년) 허용

     

    Q.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나 사후에 인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사후에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특법 96조의 3에서 규정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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