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타이틀로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합니다.
최대 30만 원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청년 전세보증료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규모 내에서만 지원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료 신청기간
청년 전세보증료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내용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이면 전액, 30만 원 이상이면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 자격요건 통보 후 지원금은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청년 전세보증료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료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자
2.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3. 무주택자
4.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 만 39세 이하
청년 전세보증료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료 신청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구·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지자체별로 가능합니다.
지자체 | 온라인 신청 사이트(바로가기)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세종, 충남 | 정부24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경북 | 경북청년이끌림 |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 |
청년 전세보증료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료 제출서류는 총 9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영수증
3. 임대차 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신분증 사본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9. 통장 사본
이상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30만 원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착순 신청이니 빠른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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